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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높은 대출금리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을까요?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리인하요구권은 말 그대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시중은행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금리를 조정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금리인하요구권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서류 신청방법

    왜냐하면 은행 측에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금리 대출로 이자 수익을 크게 늘린 시중은행들에게 정부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조건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대출을 받은 시점보다 개선되었을 경우 대출을 승인해 준 은행 등에게 자신의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유는 신용등급 상승,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 및 직위 상승, 해당 업체에서 우수고객 선정 등이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접수되면 금리인하 여부는 해당 금융회사의 금리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당당히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주의사항

    금리인하요구권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케이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새마을금고 9개의 금융회사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에서 받은 신용대출,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만 금리인하요구권에 해당됩니다.

     

     

    단, 본인의 신용상태가 대출과 무관한 오토할부&오토론, 재정자금대출, 협약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출상품 등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제외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는 방법.
    2.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에 온라인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방법.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필요서류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으니,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서류는 어떤 항목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직장변동 : 재직증명서 제출
    • 전문자격증 취득 : 전문 직종 자격증 제출
    • 신용상태 개선 : K-SCORE 기준 신용 평점
    • 연소득의 증가 : 연소득 400만 원 이상 증가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증빙 서류
    • 보유재산 증가 : 4,000만 원 이상의 신규 부동산 취득,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시세 자료제출 필요

     

     소득이 증가한 경우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납부확인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홈택스국민건강포털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세 원청징수 확인서, 소득확인서, 제산세

    www.hometax.go.kr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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