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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를 위해서 정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정책을 통해서 지원해주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와 혜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희망, 새도약 새출발기금 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정책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대응과 영업제한 등 정부에서 진행한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에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상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차주 본인의 신용상태와 대출 유형을 확인하고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쳐서 차주 본인의 보유 재산 가액이 넘는 순부채에 대해서 60~80% 감면율을 차등으로 적용시켜줍니다.
그리고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 혹은 저금리 대출로 금리 조정해주면서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변경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은 새출발기금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새출발기금 대상은 총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두 번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세 번째,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된 자입니다. 정부에서 산출한 결과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최대 40만명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새출발기금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2020년 4월 코로나 발생 이후 개인사업자 중 폐업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
정부에서 주관하는 새출발기금 정책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담당부서와 총 6,500여개의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원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단,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예외사항으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불가합니다. 그리고 차주가 반복적으로 채무조정 신청 할 우려가 있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시 부실차주의 경우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Track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조정한도는 총채무액을 기준으로 15억 원(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지원내용과 혜택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누어서 지원내용과 혜택 그리고 세부적인 조건까지 달라집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대출 연체 90일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업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1.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3.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습니다. |
금리 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합니다.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합니다. a.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b.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됩니다.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됩니다. a.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됩니다. b.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황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a.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b.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내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