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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실내 마스크 착용 불편하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익숙해져서 편하신가요?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착용하였던 마스크 착용에 대한 기준이 드디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1월 30일 정부가 예고한 대로 약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해제가 시행됩니다.
정부에서 시행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장소 및 시설에서는 아직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지만, 일부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되었다는 부분에서 환경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실내 마스크 해제 권고사항이 어디까지이고 의무화는 어디까지인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실내 마스크 해제 발표
코로나 유행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발표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하면서 답답한 부분을 해소하였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아직 또 코로나에 감염될 수 도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권고 장소
2023년 1월 30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에 따르면 감염취약시설, 입소시설, 대중교통수단 실내와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입니다.
특히,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감염취약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해당되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1차 의료기관 의원급부터 3차 의료기관 대학병원급까지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입니다.
- 학교, 학원 통학차량 : 마스크 착용 의무
- 직장, 식당, 카페 내부 : 마스크 착용 권고 (단, 각 기업 및 시설이 자율 결정)
-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에서 탑승 전 대기 중 : 마스크 착용 권고
- 철도, 기차, 버스, 항공기 등 운송수단 탑승 : 마스크 착용 의무
- 병원 등 의료시설 내 다인 병실 내부 : 마스크 착용 의무
- 병원 등 의료시설 내 1인 병실 내부 : 마스크 착용 권고 (단, 면회객이나 의료진이 병실에 있는 경우 의무)
-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다인실 내부 : 마스크 착용 권고 (단, 면회객이나 의료진이 병실에 있는 경우 의무)
위처럼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에 따른 권고와 의무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지정하였지만, 2번, 6번, 7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내 마스크 해제 권고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로 변경됩니다.
실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해제에 관해서 위에서 언급해 드린 일부 시설은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이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실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착용 과태료 부분을 인지하고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