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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청년정책 청년도약계좌 출시일을 앞두고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년에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전부터 여러 가지 의미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대한민국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청년지원정책으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상품입니다.
2023년 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
새정부의 청년지원정책인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5년 동안 매달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게 최대 6%를 지원금으로 입금해 주는 중장기 자산 형성 상품입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8일 기획재정부는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하면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입니다.
- 나이 :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단, 군 복무 기간을 최장 6년까지 인정해 주어 가입 연령이 만 40세까지 늘어날 수 있다.
- 출시일 및 가입기간 : 예상 출시일은 2023년 6월입니다. 가입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소득조건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 정부 지원금 : 소득 구간별로 최저 4%부터 최대 6%까지 지원됩니다.
- 납입 한도 : 최소 납입액 40만 원부터 최대 납입액 70만 원까지입니다.
- 의무 가입기간 : 청년도약계좌 의무 가입기간은 만기일까지로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주의사항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 원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무직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소득이 있는 청년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의무가입 기간 내 인출 및 해지는 추징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추징금이 없을 수 있다.
- 청년도약계좌는 다른 정부상품과는 다르게 투자운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
가입대상 | 만 19세 ~ 34세 | |
만기 | 5년 | 2년 |
월 최대 납입액 | 70만원 | 50만원 |
소득조건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정부지원금 | 월지급, 3~6% | 만기지급, 1년차 2% & 2년차 4% |
비과세 | 이자소득세 비과세 | |
투자형태 | 적금형, 투자형 중 선택 가능 | 적금형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주의사항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공약 당시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제도와의 중복 가입, 지원을 방지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단, 청년희망적금이 끝난 뒤 청년도약계좌 신청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방법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실시되는 시점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면 두 가지 지원제도를 모두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면,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1년 미만인 분들은 갈아타지 않고 만기수령하고, 1 금융권 혹은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1년 이상 남은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장점이 충분히 있는 저축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