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갑작스럽게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2023년부터 조건이 변경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지금부터 2023년부터 변경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정책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도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변경된 두 가지 내용은 2023년부터 적용되니 신청 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 구직급여일액 인상
- 소정 근로시간 산정방법 변경
2023년부터 실업급여 인상?
결과적으로 2023년 실업급여는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3년부터 최저 구직급여일액이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2023년 | 2019 ~ 2022년 | 2018년 |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60,000원 | |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
8시간 이상 | 61,568원 | 60,120원 | 54,216원 |
7시간 | 53,872원 | 52,605원 | 47,439원 | |
6시간 | 46,176원 | 45,090원 | 40,662원 | |
5시간 | 38,480원 | 37,575원 | 33,885원 | |
4시간 이하 | 30,784원 | 30,060원 | 27,108원 |
위 표는 연도별, 시간별 최저 구직급여일액에 대한 산정된 금액입니다. 2023년 구직급여 상한액은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근로시간별 산정금액은 모두 인상되어 2023년 실업급여가 인상되게 된 것입니다.
실업급여 인상은 2019년 이후 3년만으로 실업자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일 실업급여액은 61,568원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 필수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중 필수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12개월 이내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경우
첫 번째, 실업급여 수급 필수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2023년 기준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건은 180일 이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입니다.
두 번째, 실업급여 수급 필수조건은 실업급여 신청기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사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12개월 이후에는 실업급여 신청 불가입니다.
세 번째, 실업급여 수급 필수조건은 퇴직,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업이 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